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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선우 영장 ’법리 검토’...불체포특권·설연휴 변수 / YTN

2026-02-08 39 Dailymotion

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심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윤태인 기자, 경찰이 지난주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제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3명입니다. <br /> <br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br /> <br />이들 사례에 비춰보면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도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길어진다면 한 달까지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앞서 경찰은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br /> <br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br /> <br />검찰이 당장 내일(9일)이라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의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법리 검토가 길어진다면 설 연휴 이후로 국회 보고 등 관련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814554705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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