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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비트코인 125개’…결국 소송으로?

2026-02-08 40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죠.<br> <br> 회수 못한 코인이 125개라고 하는데요. <br> <br>이거 회수 가능할까요?<br> <br>오은선기자가 알아봤습니다.<br><br>[기자]<br>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r> <br>오지급 받은 이용자 중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9766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8111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br> <br>[A씨/비트코인 투자자] <br>"갑자기 너무 큰 가격 하락이 발생해서 깜짝 놀랐고.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도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됐습니다" <br> <br>빗썸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125개. <br> <br>현금화 하거나 다른 코인을 사들여 즉시 회수가 불가능했던 건데 빗썸은 현재 반환을 설득 중이며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현금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를 적용받지만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이 안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br> <br>끝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br><br>[예자선 / 변호사] <br>"비트코인은 재물로 보지 않아서 횡령죄를 성립하지 않은 판례가 있는 거죠." <br> <br>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br>또 빗썸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br><br>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강민<br /><br /><br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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