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br /> <br />[김경 / 전 서울시의원 (지난달 29일) :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br /> <br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지난 3일) :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강선우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곧바로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br /> <br />검찰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br /> <br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br /> <br />이때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br /> <br />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모두 세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br /> <br />만약 검찰이 휴일 직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리 검토가 좀 더 길어진다면 국회 보고 등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YTN 윤태인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박지원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823052950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