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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사건 무죄...김상민 집행유예 / YTN

2026-02-09 272 Dailymotion

김예성 특경법상 횡령 무죄…나머지 횡령 공소기각 <br />조영탁과 24억3천만 원 횡령 혐의…"특검수사 적법" <br />"해당 횡령 금액, 본류 사건 ’투자금’과 관련 있어"<br /><br /> <br />법원이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먼저, 김예성 씨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법원은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일단 김 씨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는데요. <br /> <br />먼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기업 투자금 중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 씨가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리로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본류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불법 영득 의사를 통해 실현되는 횡령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외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특검의 의견서를 봐도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나 확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거로 보이지 않고, 주요 수사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여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r /> <br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 씨는 먼저 구치소로 이동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br /> <br /> <br />김상민 전 검사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죠? <br /> <br />[기자] <br />네, 먼저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인사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실구매했고, 그것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특검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그림 교부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증명했지만, <br /> <br />이것이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건네 김 씨가 계속 그림을 보유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br /> <br />김진우 씨 부탁으로...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0915425546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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