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개인이 집을 사모아서 임대를 주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제도개선을 시사했습니다. <br> <br>이런 제도를 계속 허용할지 논의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br> <br> 어떤 특혜가 있고,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등록임대사업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br> <br>"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br><br>어제도 SNS에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습니다.<br> <br>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br> <br>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br> <br>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부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br> <br> 의무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혜택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계속되는데,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br><br> 대신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 후 폐지 또는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br> <br>[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br>"서울 아파트에 등록 임대주택은 상당히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똘똘한 아파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br> <br>청와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나 LH가 하는 임대 사업이 아니라 돈 많은 개인이 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승근<br /><br /><br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