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br /> <b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매물에 대해선,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중과 유예 보완 대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기존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이후 최대 4개월, 즉 9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그밖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로 조정대상에 포함된 지역인 서울 나머지 구와 경기 12곳에 대해선, 계약 후 6개월, 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013351573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