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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선고 / YTN

2026-02-10 10 Dailymotion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선고 <br />검찰 "정도원, 주요 사항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 <br />법원 "안전 보건 업무 총괄 절차로 단정 어려워"<br /><br /> <br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br /> <br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죠? <br /> <br />[기자] <br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쟁점은 정 회장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인지였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 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는데, <br /> <br />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각 부문별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삼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 A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삼표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1억 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r /> <br />삼표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무죄가 나온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 <br />※ ’... (중략)<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017510157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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