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br> <br>재판부는 이 그림이 정말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특검이 증명하지 못했다, 입증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br> <br>지금부터 보실 이 사진들 때문입니다. <br> <br>김호영 기자입니다.<br><br>[기자]<br>애완견 위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br> <br>김상민 전 검사가 구입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br> <br>이 사진은 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김 여사의 오빠 집에서 촬영됐습니다. <br> <br>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4월에 찍힌 사진에도, 같은 위치에 걸려있는데, 재판부가 이 그림이 최소 5개월 넘게 오빠 집에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br> <br>김 전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그림이 김 여사 오빠의 부탁을 받고 대신 구입해 준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br> <br>재판부는 이 사진들을 무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br> <br>"그림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김 씨 주거지 거실에 비치돼있었다"며 "압수 당시까지 김 씨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br> <br>결국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는 특검의 증명이 실패했다며 그림의 청탁 대가성이나 진품 여부와 상관없이 김 전 검사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승은<br /><br /><br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