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br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 <br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 숨져…안전 의무 미준수"<br /><br /> <br />지난 2022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br /> <br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br /> <br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정도원 / 삼표그룹 회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 <br /> <br />석재를 채취하다가 토사가 무너져 사망사고가 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4년여 만에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한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br /> <br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은 안전 점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br /> <br />삼표산업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삼표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박진수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송수현 (sand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022260400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