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매입 임대 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왜곡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br /> <br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늘(1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발언처럼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무제한 매집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우선 지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기존에 등록된 매입임대 아파트들 또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말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비아파트 주택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며 현재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짓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는 공급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규제와 의무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21개 의무사항을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으로 기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장기간 의무 이행과 매도 제한을 전제로 부여된 특례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는 매도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이어가던 임차인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임대 공급 위축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022272847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