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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또 무죄...판결문 곳곳에 김건희 특검 ’허점’ / YTN

2026-02-10 6,150 Dailymotion

김건희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1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판결문 속에서도 거듭 ’입증 부족’ 지적이 나오는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24년 11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집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br /> <br />그림은 같은 해 성탄절 이브에 찍힌 모임 사진에서도, 이듬해 4월 찍힌 사진에서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br /> <br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재판에도 제출된 사진입니다. <br /> <br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산 뒤, 김진우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지목한 시기가 2023년 2월이라는 점입니다. <br /> <br />결국, 재판부도 적어도 사진이 찍힌 기간은 김진우 씨가 그림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검 증명이 실패했다’며 콕 집어 지적하게 된 배경입니다. <br /> <br />무죄가 난 김예성 씨의 재판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184억 원 규모의 IMS모빌리티 투자 성사를 위해 임시로 회삿돈 24억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김예성 씨 주장에 대해, 특검은 이는 허울뿐이고, 상장 가능성도 거의 없는 회사 투자를 명분 삼아 횡령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예성 씨 회사가 투자 성사로 IMS모빌리티 주식 46억 원어치를 팔아 이익을 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br /> <br />재판에서 범죄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으면서, 부실 수사 내지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022540661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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