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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실거주 의무 유예 2028년 2월 11일까지 / YTN

2026-02-12 6 Dailymotion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5월 9일부터 재시행 <br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 4년 만에 부활 <br />보완 방안…"임차인 주거 보호·다주택자 팔 기회"<br /><br /> <br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br /> <br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도 나왔는데, 정부는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중인 다주택자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한 겁니다. <br /> <br />다만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합니다.] <br /> <br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다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br /> <br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중과되지 않는 기간이 6개월로 2개월 늘어납니다. <br /> <br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잔여 계약 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br /> <br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발표일인 오늘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즉 2028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br /> <br />이런 유예조치는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br /> <br />다만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br /> <br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됩니다. <br /> <br />현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가 더 늦은 시점인 경우 해당 시점으로 유예됩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정철우 <br />영상편집 : 박정란 <br />디자인 : ... (중략)<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218005830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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