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12. 3 비상계엄 당시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그 의미와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주문 장면 먼저 보고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서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련한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량도 동일하고 그리고 죄명도 대부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특검의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고 형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그러면 재판부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내란행위가 가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 예비한 정황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실제로 자신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종사했다는 등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했고요. 또 유리한 양형 사유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은 허석곤 전 청장에서 통과한 것이고 허석곤 청장을 통해서 단전, 단수조차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이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19014736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