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고 구본무 회장 경영권, 양아들 구광모 승계 <br />구본무 회장 배우자·딸들 "법대로 다시 나눠달라" <br />"협의서 쓸 때 유언장 있는 것으로 속았다…무효"<br /><br /> <br />3년간 이어졌던 LG 가문의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주식을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지를 적은 메모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8년 LG그룹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자, 양아들 구광모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br /> <br />구 회장은 주식회사 LG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고, 구 선대회장의 딸들인 구연경 씨와 구연수 씨는 더 적게, 배우자 김영식 씨는 아예 제외됐습니다. <br /> <br />그러자 지난 2023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 1.5대 자녀 각각 1의 법정 비율로 다시 나눠달라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할 때,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며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br /> <br />김 씨 측이 승소하면 구 회장의 최대주주 자리에도 영향이 가 LG그룹의 지분 구조가 출렁였을 상황인데, 3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전 모든 경영재산을 구 회장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이를 듣고 기록한 '유지 메모'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협의서 초안에는 구 회장이 주식을 전부 상속받기로 돼 있었지만 김 씨 요청으로 자매들에게도 일부 주식을 나눠주게 됐다며,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br /> <br />재판이 끝나고 김 씨 측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임 성 근 / 김 씨 측 법률대리인 :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판결문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br /> <br />3년에 걸친 LG 가문 상속 분쟁에서 1심 재판부는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재판부에서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원고 측이 항소 의사를 내비치면서,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송... (중략)<br /><br />YTN 송수현 (sand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222145816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