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10억 미만 금지"…조직적 가격 담합 <br />담합 주도자, 시세 차익 3억 원 챙겨 '먹튀' <br />공인중개사들 "밤낮없는 항의 전화·조사에 고통"<br /><br /> <br />특정 가격 이하로는 아파트를 팔지 말자며 채팅방에서 집값을 담합하고 중개업소를 압박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br /> <br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불법 행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br /> <br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br /> <br />이곳 주민 A 씨는 지난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이른바 '집값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br /> <br />특정 가격 밑으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압박하고, 이를 어기는 부동산에겐 '허위 매물 신고'와 '집단 민원' 보복을 가했습니다. <br /> <br />이런 담합 덕에 A 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팔아 3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br /> <br />정상적인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들은 밤낮없는 항의 전화와 행정 조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br /> <br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담당 공무원 : 해당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중개 의뢰를 받아서 매물로서 광고 등록을 했을 뿐인데 왜 매번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br /> <br />성남에서도 주민들이 중개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영업을 방해했고,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br /> <br />경기도는 집값 담합과 전세 사기 등을 '부동산 3대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동연 / 경기도지사 : 경기도는 집값 담합, 전세 사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br /> <br />경기도는 적발된 핵심 용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어 은밀한 담합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최명신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송보현 <br />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1300485932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