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br /> <br />이번에는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너무 낮은 양형을 지적했는데요. <br /> <br />화면으로 보시죠. <br /> <br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br /> <br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뒤쫓아간 이 모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해 가격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br /> <br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br /> <br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 씨는 1심 선고 직후,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이 일로 30일간 독방 감금 처분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결국 검찰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그리고 어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협박과 모욕,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br /> <br />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선고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br /> <br />판결을 모두 지켜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복수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방임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또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간다는 게 공포라며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못 만드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가해자는 감옥에 있지만 피해자는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br /> <br />중형이 선고된 강력 범죄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2차 가해와 보복 위협. <br /> <br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와 처벌 기준이 적당한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br /> <br /><br /><br />YTN 최세은 (cse10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308452261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