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한 전 총리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크게 갈렸는데요. <br /> <br />이유가 무엇인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형량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br /> <br />같은 징역 15년이 구형됐지만,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이 전 장관은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지위 차이가 형량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한 전 총리 재판부가 '국정 이인자'라는 지위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달 21일) :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br /> <br />재판부가 판단한 내란 가담 정도도 형량을 가른 요소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사후 계엄선포문의 폐기를 지시했지만,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한 차례 지시한 것 외에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br /> <br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 :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br /> <br />기존 판례 적용에 대한 재판부 시각이 달랐던 점도 형량을 가른 요소 중 하나란 분석입니다. <br /> <br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지만, 이 전 장관 재판부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중요 인물들이 받았던 형량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두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만큼, 2심에서는 두 사람의 형량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319001930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