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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

2026-02-13 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지난 2022년,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 기억하십니까. <br> <br>당시 경찰이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br> <br>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조민기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갑자기 뒤에서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 <br> <br>쓰러진 여성을 발길질하더니, 어깨에 둘러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br> <br>2022년 발생한 사건의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r> <br>법원은 오늘, 피해 여성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r> <br>재판부는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게 분명한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앞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br> <br>항소심 과정에서야 피해 여성 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되며, 성폭행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20년으로 높아졌습니다.<br> <br>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피해 여성은 선고 직후 소감을 밝혔습니다. <br> <br>['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r>"'살아있는 피해자면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미래에 피해자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br> <br>재판부는 "피해자가 탄원을 반복한 후 항소심 단계에서야 혐의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br> <br>영상취재 : 김찬우 <br>영상편집 : 이태희<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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