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br /> <br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br /> <br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322471536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