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을 선고받자 검찰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br /> <br />심리가 중단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과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핵심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재판이 공소기각과 무죄로 마무리되자,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br /> <br />2심에서는 먼저 검찰의 이중기소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2022년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해 10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아들 병채 씨와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죄가 선고된 선행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번 기소했다며,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라, 항소심에서도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곽상도 전 의원측은 이번에도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아들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대신 금품을 받았다거나 뇌물 수수를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대리급인 병채 씨의 퇴직금이 이례적으로 많아 뇌물을 대리 수수한 게 의심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br /> <br />아들이 결혼해 독립 생계를 꾸린 점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돼, 아들 병채 씨의 뇌물 혐의가 성립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br /> <br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이 이번 사건 경과를 보기 위해 잠정 중단됐던 만큼 같은 재판부가 병합 심리할 수도 있는데, <br /> <br />무죄와 공소 기각이라는 뼈 아픈 결과를 연달아 받은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변지영 <br />디자인; 권향화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416112939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