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문제되는 형법 규정에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 조항은 형법 제91조 제2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연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적으로 로마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서 죽은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반역자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설시가 되었습니다. 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16525226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