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관들이 이른바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여 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은 탈취 사실을 알게 된 지난달 16일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으며,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차단과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비트코인 탈취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싱 범죄에 노출돼 탈취당했습니다. <br /> <br />이후 지난달 도박사이트 사건 피의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며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 탈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나현호 (nhh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1922370008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