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20일) 회의를 열고, 여권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기간, 3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02159049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