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는 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사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벌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도 사면금지 대상에 포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018553395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