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후 2시 상호관세 판결 관련 장관회의 <br />안보·정책실장 주재로 개최…구윤철 등 참석 예상 <br />"판결 내용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 논의할 것"<br /><br /> <br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 <br />오늘 오후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기로 한 건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청와대가 오늘 오후 2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한 건데요. <br /> <br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청와대는 회의에서 판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곧바로,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또,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특히 우리나라는 위법 판단이 나온 '상호관세'보단 여전히 유효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 대미투자를 전제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미 측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미 측이 추가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 때문에 대미투자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입법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여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112011902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