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와 함께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결과가 내일(24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전 씨가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선고기일이 내일(24일) 열립니다. <br /> <br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또, 통일교 측에 재단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br /> <br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반면 전 씨 측은 통일교 측에서 제공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씨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br /> <br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김건희 선고) :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다음 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br /> <br />김 씨 측은 6천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면서, 거듭 배달 사고를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 <br /> <br />이번에도 목걸이 수수와 김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지 관심이 모이는데, 전 씨의 1심 선고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재판부가 진행합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322362073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