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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신고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감사원이 공개한 허점 [지금이뉴스] / YTN

2026-02-24 4 Dailymotion

지난 2021∼2024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2024년 10월 의료기관으로부터 1천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br /> <br />당시 질병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했는데, 상당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특정 백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같은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접종을 일단 보류한 뒤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결국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천420만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당시 신고된 이물은 백신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대다수(835건)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의 신고도 127건(9.9%)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실제로 우려되는 이물이 발견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그 외 제조번호 평균보다 0.006∼0.265%p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일부 부작용과 이물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또 질병청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2021∼2023년 2천703명이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했으며, 백신이 오접종된 사람들에게도 증명서 515건이 발급됐습니다. <br /> <br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일부 백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br /> <br />제조번호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던 백신이 사용된 것입니다. <br /> <br />이처럼 품질검사 없이 국민에 접종된 백신 분량은 2021∼2024년 131만회분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또 2020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이후 해외 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2409031216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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