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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부터 상호관세 징수 중단...트럼프 플랜B 총공세 / YTN

2026-02-24 1 Dailymotion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존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 부과가 중단됩니다. <br /> <br />하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과 동시에 꺼내 든 15% 일률 관세가 발효되는 등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 징수를 현지시간 2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관세전쟁의 시작입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0일) : 허용된 권한에 따라 10% 관세를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들이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관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br /> <br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 일률 관세'가 기존의 상호관세 중단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br /> <br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br /> <br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150일 후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의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꺼내 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관세로 기간도 세율도 상한이 없습니다. <br /> <br />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br /> <br />301조는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문제 삼으며 내밀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br /> <br />또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미 철강, 자동차 등에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br /> <br />다만,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 확인할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br /> <br />여기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 (중략)<br /><br />YTN 박영진 (yjpar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410421170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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