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18명을 입건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예천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1억5천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압수수색을 통해 돈을 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확보한 경찰은 돈을 주고받은 피의자를 모두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2411062658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