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푯값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br /> <br />정부는 오늘(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고, 대통령 관저 근처 집회 시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br /> <br />청와대 복귀 뒤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33억여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지출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14504228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