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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부터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YTN

2026-02-24 38 Dailymotion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 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br /> <br />4년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br /> <br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과 6개월 유예 기간을 둡니다. <br /> <br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입니다. <br /> <br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2414083077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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