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을 재조정한 설치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br /> <br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br /> <br />이종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다시 마련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단일화로 요약됩니다. <br /> <br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9대 범죄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선거, 대형참사가 제외되면서 6대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br /> <br />이 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한정됩니다. <br /> <br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해 이원화했던 직급체계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br /> <br />또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첫 입법예고 이후 여권에서 비판과 함께 터져 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br /> <br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23일) : 원래 입법예고 안과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요. 그 사이에 국회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했고….] <br /> <br />이와 함께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또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됐습니다. <br /> <br />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정부는 위헌 논란을 우려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종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최연호 <br />디자인: 지경윤 <br /> <br /> <br /><br /><br />YTN 이종원 (jong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23373064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