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br /> <br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강 의원은 다음 달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 발언에서,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한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경찰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자신은 진실을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416095242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