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br> <br>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두 살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채고, 바닥으로 밀치며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r> <br>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어린이집 낮잠 시간. <br> <br>여교사가 누워 있는 두 살 남자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더니 그대로 밀칩니다. <br> <br>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가로젓는 아이. <br> <br>보육 교사 앞에 아이가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br> <br>이 교사는 점심 시간 줄을 서 있던 아이의 양팔을 붙잡아 옆 방으로 내던지듯 밀칩니다. <br> <br>바닥에 나뒹군 아이가 한동안 못 일어나자 다른 교사들이 다가와 살펴봅니다. <br> <br>국회 직원과 보좌진 자녀를 돌보는 위탁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br> <br>[피해 아동 어머니] <br>"(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계속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br> <br>아이 뒷통수를 밀어 매트 위에 강제로 눕히는가 하면, 장난감을 빼앗아 던지는 등 부모 측이 지금까지 확인한 학대 정황만 다섯 건에 이릅니다. <br> <br>아이는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갔고 머리 외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br> <br>어린이집은 해당 교사를 직무 배제시켰습니다. <br> <br>경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고, 교사가 해외 출국 준비 정황이 있다는 부모의 호소에 출국금지도 검토 중입니다. <br> <br>보육 교사는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출국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명철 <br>영상편집: 남은주<br /><br /><br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