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민주당은 사법개혁,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법이라 부르는 3법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br> <br>가장 먼저 법왜곡죄가 상정됐는데, 민주당은 상정 직전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br> <br>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와서인데요, <br> <br>야당은 "땜질하듯 법을 만든다"고 비판했는데요. <br> <br>취지는 뭐고, 왜 논란인지,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민주당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처리하려 했던 '법왜곡죄'를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했습니다. <br> <br>[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법)왜곡죄가 원안에서 수정됐습니다.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br> <br>당초 원안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진보 진영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나오자 막판에 조치를 취한 겁니다.<br> <br>민주당은 조문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자칫 소신 판결이나 수사를 막을 수 있단 지적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게 수정됐습니다. <br> <br>'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조문도 보강했습니다.<br> <br>[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br>"불명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br> <br>다만 잡음은 계속됐습니다. <br> <br>김용민 의원은 "상의 없이 법을 수정한 지도부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라"며 반발했습니다.<br> <br>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한 전국법원장들은 사법부 의견이 빠졌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br> <br>[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br>"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땜질식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