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 20일 한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지난 두 달 동안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A 씨가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A 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듯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국회 어린이집은 A 씨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612562122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