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 왜곡죄'가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인 가운데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파 법사위,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해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br /> <br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바올·신상욱 위원 추천안도 의결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622482082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