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24시간 동안 진행된 무제한 토론을 종료한 뒤,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재판소원제법'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에 이어 의장석을 포위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갔지만, 소수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br /> <br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을 정했습니다. <br /> <br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저녁 7시 56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일(28일) 저녁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721085082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