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회의를 소집해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br /> <br />헌재는 오늘(3일) 오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와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회의에서 추가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고 관련 내규나 규칙 개정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헌재는 그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322543658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