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전직 증권사 직원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에 있는 대신증권 지점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 조종에 가담해 주가를 4배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법원 출석에 앞서 A 씨는 범행을 기획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r /> <br />A 씨와 함께 외부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 B 씨도 구속됐습니다. <br /> <br /><br /><br />YTN 송수현 (sand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522583015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