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 놓치는 일 많았습니다.<br><br>이제는 달라집니다.<br><br>적극적으로 부수거나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건데요.<br><br>김동하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골목길을 불법 주차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br><br>[현장음]<br>"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동로가 막힌 상태. 차량 내부에 운전자 있는지 확인하도록."<br><br>출동한 소방차가 차를 옆으로 밀고 나가면서 진입로를 확보합니다.<br><br>[현장음]<br>"우지끈"<br><br>차량이 긁히고 찌그러져도 아랑곳 않습니다.<br><br>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소화전 옆 불법주차도 가만두지 않습니다.<br><br>소방 대원들이 차창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 유리를 깨부수고 호스를 연결합니다. <br><br>화재 현장 불법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하는 훈련입니다. <br><br>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br><br>차주의 민원이나 피해 배상 요구를 우려해, 지난 5년간 차를 옮기거나 부순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도 다섯 건에 불과했습니다.<br><br>앞으론 소방 당국 대응이 달라집니다. <br><br>[김석진 / 서대문소방서 대응총괄팀장]<br>"(현장 소방관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긴급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강제 처분을 해라."<br><br>'119 사법경찰팀'에 변호사를 배치해 차주의 민원이나 배상 관련 분쟁을 전담 처리시킬 계획입니다. <br><br>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br><br>영상취재: 이성훈<br>영상편집: 남은주<br /><br /><br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