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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4심제’ 시행…온라인 접수도 가능

2026-03-06 4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른바 4심제가 시행됩니다. <br> <br>대법원 확정이 판결이 나왔더라도 30일 이내라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또 한 번 다툴 수 있게 됩니다. <br> <br>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br><br>이기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br><br>[기자]<br>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전자헌법 재판센터.  <br><br>'헌법소원 청구' 메뉴에 표시된 '법원 재판 제외' 문구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라집니다. <br><br>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라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br> <br>온라인은 물론, 헌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br> <br>형사와 민사, 행정소송 등 종류를 불문합니다. <br><br>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월 평균 수입 300만 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br> <br>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이 각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br><br>법원 판결에 위헌 소지가 없다면 각하되지만,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회부됩니다.<br><br>다만 대법원과 헌재 사이 사건 연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소송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종이로 내야 할 전망입니다. <br> <br>또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구속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 기준이 없어, 혼선이 예상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연수 <br>영상편집: 박혜린<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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