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류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함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오늘(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 면세유 부당유출도 점검 대상입니다. <br /> <br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도 점검합니다. <br /> <br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1012010953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