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관리감독자 A 씨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A 씨 등은 선반 안전관리 소홀과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와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 업무상 안전 의무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은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하청 업체 노동자였던 고 김충현 씨는 지난해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공작기계실에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선반으로 가공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br /> <br /><br /><br />YTN 오승훈 (5w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31011234036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