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직접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br /> <br />각 부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재판소원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 앞에 선 헌재는, 제도를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br /> <br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재판소원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4심제'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br /> <br />헌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는 '재판취소'라는 이름이 붙고 사건번호는 '헌마'로 부여됩니다. <br /> <br />연구부에서는 사전심사 절차 강화를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연구관 8명으로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고, 사무처에서는 행정 준비단을 발족하고 사건배당 내규 등 관련 규정 보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 <br />헌재는 재판소원 심리는 청구인이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최대한으로 밟았을 경우에 한해, 당사자가 청구한 심급의 재판에 대해서 이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언론에서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사례로 주로 소개되는 이혼, 경매 취소 등의 경우는 법원의 판례가 이미 존재해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판결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역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엄격하게 결정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br /> <br />다만 헌재는 재판이 실제로 취소된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재판취소 결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1100243321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