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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정부, 한중일 포함 40여개 나라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 YTN

2026-03-12 700 Dailymotion

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br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회원국 27개국 EU 포함 <br />타이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교역국 포함 <br />'301조 위원회' 꾸려서 17일쯤 서면 의견 접수 시작<br /><br /> <br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br /> <br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발표했군요. <br /> <br />[기자] <br />네, 미 무역대표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br /> <br />경제주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인데 유럽연합에 27개 나라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조상 대상 국가로 치면 40개 나라가 넘는 겁니다. <br /> <br />아시아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해 타이완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br /> <br />미국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오는 17일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br /> <br /> <br />그럼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br /> <br />[기자] <br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입니다. <br /> <br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br /> <br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br /> <br />미 재무장관 발언 듣겠습니다. <br /> <br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2월 20일) :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 <br />미국 무역대표부는 앞으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나요? <br /> <br />[기자] <br />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에서 특정 ... (중략)<br /><br />YTN 신호 (sino@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31209505899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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