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br /> <br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휘발유 최고가격은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br /> <br />등유는 1,320원이 최고가격입니다. <br /> <br />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 /> <br />시행 시기는 관보에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br /> <br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br /> <br />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br /> <br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 변동 비율입니다. <br /> <br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br /> <br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 <br /> <br />정유사가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증 후 정산합니다. <br /> <br />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br /> <br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br /> <br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기름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이 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br /> <br />석유판매업자 역시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 보유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br /> <br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1219483400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