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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 시행...휘발유 출고가 1,724원 / YTN

2026-03-12 437 Dailymotion

중동사태로 주유소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br /> <br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값에 내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br /> <br />1차로, 오는 26일까지 휘발유는 1,724원, 경유는 1,713원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정부는 오늘 밤 자정,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br /> <br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가 대상입니다. <br /> <br />고급휘발유는 제외됐습니다. <br /> <br />2주 간격으로 최고가를 고시하는데, 일단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입니다. <br /> <br />지난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이 저렴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br /> <br />운송비용이 더 드는 섬 등 특수지역은 5% 이내 범위에서 별도 최고가격이 산정됐습니다. <br /> <br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 <br /> <br />정유사가 손실액을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증 후 정산합니다. <br /> <br />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 /> <br />대신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br /> <br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제한과 함께 일단 두 달간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br /> <br />석유정제업자는 월간 기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이 돼야 합니다. <br /> <br />정제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br /> <br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r /> <br />정부는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이번 대책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1221495122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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