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br /> <br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단 각하 결정들부터 나올 전망인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들이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갈지 가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달 12일 판결들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한 건데,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재판관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연구관들로 구성된 사전심사부에서 심판청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30일 안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모두 세 가지 경우에 한 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헌재가 다른 권리구제 절차를 최대한으로 밟은 뒤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전심사부는 재판의 내용은 물론 청구인의 노력도 함께 따질 거로 예상됩니다. <br /> <br />다만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들이 본안판단으로 넘어가게 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br /> <br />헌재도 "경우에 따라 특별한 요건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판례로 형성할 부분인 만큼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전원재판부로 넘어가는 사건들은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은 각하 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이 각하 결정들을 바탕으로 실제 '취소 가능성'이 있는 재판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헌재가 '4심제'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1305513972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