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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적체 해결할까...전원합의 지연 우려 / YTN

2026-03-13 20 Dailymotion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 다른 사법개혁 법안과 달리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br /> <br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주요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운영이 더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은 '법 왜곡죄'·'재판소원법' 등 다른 사법개혁 과제들과 달리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br /> <br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br /> <br />대법관 수를 늘림으로써, 이른바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주요 상고심은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br /> <br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은 모든 대법관이 의견을 조율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지금도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대법관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경우 논의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충원 문제도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의 현직 판사를 일정 기간 차출해 운영하는데,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1심과 2심 법원의 인력 공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신임 법관 채용 확대 등 추가적인 인력 대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또,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과 관련한 보완책 논의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1406275403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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